법
법은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으로 나누어집니다.
광의적 개념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모든 규범들(헌법, 법률, 명령, 규칙)의 총칙을 뜻하고,
협의적 개념은 국회의원에 의결된 후 시행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("-법")을 의미합니다.
법률
법률은 법의 협의적 개념으로, 국회에서 제정됩니다.
법령
법령은 법률+법규명령(대통령령, 총리령·부령)으로 여기서 말하는 법규명령은 중앙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시행령, 시행규칙을 뜻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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