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제명 띄어쓰기
2005년 1월부터 제·개정되는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규정, 훈련, 예규들은 띄어쓰기 규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띄어쓰기 규칙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moleg.go.kr/board.es?mid=a10504000000&bid=0010&act=view&list_no=43669&nPage=130
ooo '보호법'
보호법으로 끝나는 법률은 어떻게 표기할까요?
우리말샘에서는 '보호법'을 앞 말과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나 모두 전문어로 볼 수 있을 듯하며, 따라서 모두 붙여 쓰는 도 허용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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